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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에 배상 청구 나선다

2025.12.28 오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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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섭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례적으로, 단순 재산 피해 말고도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치료 비용 등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시설물을 파괴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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