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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 살해한 70대, 2심서도 징역 15년

2025.12.28 오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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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도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 독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가 찾아와 이혼을 요구하자 폭행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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