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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빠져 간병인 살해한 중국인...2심서 징역 12년

2025.12.30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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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해당할 거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 7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전 A 씨 정신질환이 악화한 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간병인 7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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