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이 없어지는 대신 정률 과징금 한도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갑니다.
또 답합에 따른 정률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시장을 획정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 역시 대폭 상향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경우 현행 20억에서 100억 원으로, 담합의 경우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경제형벌 관련 331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거나 새로 도입하고 민생과 관련된 경미한 의무위반은 형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심을 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률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합니다.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또,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가운데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없애는 대신 위반액의 20%를 과징금을 물리도록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올립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상의 기만 광고나 소비자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기간이 길어도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며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춰 설계할 예정입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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