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등 8가지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소멸 위기가 심각한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그다음 상위 지역 18곳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경북 안동, 전남 해남, 강원 고성 등 전국 89개 시군구가 포함되며,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경기 포천·동두천, 인천 동구, 대전 대덕구 등 수도권과 광역시 내 일부 구도심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에는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비중을 높이고, 교육·문화 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과 특별교부세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1주택자가 이들 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1세대 1주택자 수준의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과세특례'를 적용해,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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