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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 편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확정

2025.12.31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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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와 근조 화환을 보낸 남북 교류단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 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이듬해 김정일이 사망하자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근조 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천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하고, 협회 보조금 6천7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편지와 근조 화환을 보낸 행위가 국가 존립의 안전과 민주주의에 위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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