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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증거 따라가는 수사"...재판에선 '위법 수집 증거' 논란

2026.01.01 오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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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김건희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다했다며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에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0일 수사 기간,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만 밝혀가는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증거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일부 피고인들은 특검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권 의원 측은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메신저 기록과 메모장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통일교 청탁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증거를 확보했는데,

두 사건은 관계가 없는 데도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 않은 채 특검이 이를 권 의원 재판에 제출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윤 전 본부장 측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건 마찬가집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와 권 의원을 통해 '투 트랙'으로 청탁을 시도한 만큼, 범행 동기와 배경이 같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본류가 아닌 사건으로 기소된 '집사' 김예성 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별건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의 수사 정당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는 김건희 특검의 자기평가는 조만간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김자영
영상편집: 왕시온
디자인: 임샛별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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