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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사법원 '처벌감수 서약'은 기본권 침해"

2026.01.02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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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사법원이 방청객에게 '처벌을 감수한다'라는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군사법원 출입 시 이 같은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대신 군사비밀 안내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게 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 시민단체 회원은 군사법원에 입장하며 비인가 통신장비 반입금지 등에 대한 서약서를 요구받았고, 결국 방청도 하지 못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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