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가격 담합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40대 상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 40대 B씨를 흉기로 위협 및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40대 동업자 역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동업자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다며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은 바가지 요금과 수산물 구매 강요 행위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상인회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무료로 회를 나눠주는 행사 등을 하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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