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지역이나 성별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섞어 게시글을 쓰더라도 내용이 출마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3개 게시글 삭제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어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전 선관위는 21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워마드의 게시글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과 성별 등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삭제 요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여야 후보 가운데 전과자가 많다는 언론보도 제목에 여성을 포함한 것을 두고 비난하거나, 여성의당 당원에 돌을 던진 남성을 힐난하거나, 우파 정당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게시글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과 남성 비하 표현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의 낙선 또는 여성의당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남성을 공연히 비하·모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시글에 비하 표현이 포함된 점은 인정했지만, 표현의 내용 자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특정 후보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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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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