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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역고소당한 나나...담당판사, 선고 직전 강도에게 한 말

2026.01.22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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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역고소당한 나나...담당판사, 선고 직전 강도에게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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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가수 겸 배우인 나나 씨 집에 침입해서 돈을 요구하고 위협했던 강도 피의자가 나나 모녀에게 ‘범행 당시 일방적인 구타를 당했다’면서 살인 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 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제 강도 상해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의자가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도가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해당 사건 내용 사건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안진용 : 네, 안녕하세요. 안진용입니다.

◆ 박귀빈 : 네, 어제 재판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단 지난 11월에 벌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안진용 : 이 사건이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 15일이었는데요. 구리에 있는 나나 씨의 자택에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침입을 했고,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지만 결국은 제압된 후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당초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이후에 나나 씨 어머니가 다쳤다는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면서 특수강도 상해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일단 김 씨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빈 집인 줄 알고 들어갔었고 강도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죠.

◆ 박귀빈 : 처음에 사건이 알려졌을 때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연예계도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특히 나나 씨 같은 경우는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오히려 피의자한테 살인 미수로 역고소를 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 안진용 : 네, 일단 처음에 이 사건이 전해졌을 때 이 지역 자체가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유명세, 재력을 가진 연예인들을 처음부터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나나 씨도 이에 대해서 직접 심경을 밝힌 바 있었고요. 특히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좋게만 보려고 했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욕심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심경을 토로한 적도 있었고요. 이러한 남성의 대처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히면서 그 혐의에 대해서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강도 사건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11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에 나나 씨 소속사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입장문을 냈던 것 같아요.

◇ 안진용 : 네. 소속사에서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냈을지를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라도 면식범 아니냐’ 하필이면 딱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집에 유명 연예인이 살고 있었다? 무슨 드라마 속 얘기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나나 씨를 알고 있는 지인의 소행일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소속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 사건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건 나나 씨 모녀, 즉 ‘여성 2명이 남성 강도를 제압했다’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 ‘과거에 나나 씨가 무술 유단자였다’ 이런 사실상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루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피해자로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측면에서’ 소속사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냈던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물론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기사 보고 나나 씨가 직접 제압했다. 이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방향의 화제성으로 이 기사를 접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을까.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고 어쨌든 강도를 잡았다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좀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어제 첫 재판이 있었잖아요? 피의자 발언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강도 목적 없었다.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들 폭행한 사실 없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나 봐요?

◇ 안진용 : 결국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면요. 일단 ‘해당 집이 나나 씨의 집인지도 몰랐고 애초에 자신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침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나와 그의 모친과 대치할 때 ‘오히려 자신이 이 모녀들의 물리적 폭행으로부터 방어하는 입장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나나 씨가 달려들어서 자신이 ‘나나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각각의 의견을 내는 것보다 이날 재판부에서 담당 판사가 했던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라고 이 남성에게 되물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성 둘이 있는데 남성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제압할 수 있었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처음에 나나 씨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목을 조르는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거죠. 그럼 딸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달려들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침입한 강도가 다쳤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과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데.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담당 재판관 입장에서도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기 전에 아무리 봐도 이 상황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으니 ‘당신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경찰은 ‘나나 씨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피의자 이 사람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흉기 지문 감정까지 본인이 요구했대요. ‘거기 내 지문은 없을 거다. 나나 지문만 있을 거다’ 이러면서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나오고 있나요?

◇ 안진용 : 아직 정확한 신분 같은 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왜 이런 주장을 내놓는지 놓고 봤을 때, 재판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유무죄 다툼’이 있고 ‘양형 다툼’이 있어요. 이건 너무 명백하게 침입을 했고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현행범이에요. 즉 유무죄를 다툴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죄에 대해서 형량을 낮추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강도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죄질이 안 좋습니다. 강도 상해 같은 경우, 형법 제337조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7년 이상이면 이거는 집행유예도 안 되는 형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침입한 것도 맞고, 절도의 의도를 가진 것도 맞지만 결론적으로 행해지지 않았고. 적어도 나는 강도로서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는 거가 받아들여지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겠죠. 결국 양형 다툼에서 본인의 입장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 피의자 태도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자기가 무슨 피해자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집에 나쁜 일 하려고 침입한 거 맞잖아요?

◇ 안진용 : 그게 핵심이죠.

◆ 박귀빈 : 그러니깐요. 아무튼 전해지는 내용들을 기자님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나나 씨를 역고소했어요. ‘내가 피해자다.’ 살인 미수로 역고소를 한 상황인데, 경찰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나 씨에 대해서 정당방위 행위 인정해서 ‘불송치 결정’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당방위라고 하면 인정되는 요건들이 좀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 안진용 : 저도 법령을 찾아봤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형법 21조를 보면 정확히 정당 방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자신의 상황이 침해를 받아야 되고, 부당한 침해여야 되고,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이익 보호를 위한 것. 즉 법을 보호하는 차원이지 이걸 어기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여야 된다는 거죠. 이 5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지 정당 방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건들이 너무 까다롭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 피의자가 나나 씨를 역고소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런 다툼 과정에서 남성이 다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다친 건 나나 씨가 그 사람을 위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했다는 것을 경찰이 사실상 1차적으로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죠.

◆ 박귀빈 : 네, 그런데 어쨌든 이 가해자가 나나 씨를 고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나 씨도 어쨌든 조사를 받아야 돼요?

◇ 안진용 :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찰 조사는 없는데. 적어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나나 씨나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을 할 것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도 이미 받았고 이제는 재판 단계죠. 진술의 일관성이에요. 만약에 경찰 단계에서 얘기한 것과 재판 단계에서의 진술이 달라졌다 그러면 ‘어 이거는 무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는데. 증인으로 나온 나나 모녀가 일관적으로 본인들의 피해를 주장한다면 그들의 주장을 조금 더 신빙성 있게 재판관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앞서도 기자님이 짚어주셨는데, ‘정당방위 요건 매우 까다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나나 씨가 유명인이니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게 조금 더 수월했던 거 아니냐’, ‘만약에 평범한 일반적인 시민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안진용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방위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백하게 ‘내가 먼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방어하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그걸 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1964년이니까 꽤 오래 전이죠? 그때 18세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가 혀를 깨물어 절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본인이 원래 이 사건의 피해자였는데, 결과적으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정당방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 약 사건 발생 61년이 지나고 재심을 통해서 지난해 무죄 선고를 받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정당방위도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게 요즘 법 감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나나 씨 사례를 통해서라도 정당 방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이 논의가 되고, 그래도 피해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아요. 그리고 많이 알려진 유명인의 경우는 그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정확하게 집 주소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라던가 ‘아 이런 동네에 산다더라’ 이런 게 사람들한테 전해질 수도 있고 해서 연예인들 유명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 발생하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고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 안진용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똑같은 사안인데 자신의 피해 사례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수밖에 없죠.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 사생활 노출 예능이 많잖아요? 연예인들의 집 위치가 노출이 되고, 집에 어떤 고가품이 있는지 TV를 통해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해 방송인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이태원 자택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었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부인 박나래 씨의 지인의 소행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있어서 유명 연예인들 지인의 이름이 입방아에 오른 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사생팬들입니다. BTS의 멤버 정국 씨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40대 여성이 자택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같이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들의 이런 집이 노출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피해로부터 더욱더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래서 연예인들, 유명인들은 보안에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데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지만 연예인 사생활 침해 범죄율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집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팬들에게,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신체도 그렇고. 물론 그중에 대부분은 정말 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이시겠지만, 사생 팬도 있을 것이고 솔직히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연예인들 개인적인 안전 문제도 그렇고 많이들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연예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 안진용 : 더욱더 조심하고 사생활 관련된 은밀한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연예인들이 대중들과 만나는 행보를 할 때는 전문 경호 인력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경호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경각심은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번 이 사건을 두고서는 유명인들, 특히 이런 연예인들을 향한 범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사생활 보호를 다른 사람보다 더 해줘야 된다? 이건 어떠한 권리 근거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대신 그런 건 있죠 계획범죄는 우발 범죄보다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유명 연예인이니까, 그의 유명세를 노려서, 그리고 집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 집에는 고가의 물품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아예 계획을 하고선 범행에 쓰일 도구들을 준비를 했다면 계획범죄로서 더욱더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연예인이니까 더 그런 피해는 크게 처벌해야 된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연예인이니까, 당신이 TV를 통해서 사생활을 노출했으니까 그런 유명세로서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 역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그냥 범죄로 보고 연예인과 비연예인을 떠나서 피해자로서 그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욱더 부각돼야 된다?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번 사건 이후에 나나 씨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지 이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걱정되는 것이 분명히 트라우마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이 사건이 나나 씨 활동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 안진용 : 일단 나나 씨는 지난해 11월 이 사건이 불거지고요. 12월 초에 곧바로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입장을 낸 적은 있어요.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데 나약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선 마음을 다잡는 모양새고요. 나나 씨는 이미 작품 하나 촬영을 마친 상태입니다. 넷플릭스로 공개가 되는데 예전에 영화 <스캔들>이라고 있었어요. 배용준 씨가 나왔던 이번에 손예진 씨, 지창욱 씨, 나나 씨가 시리즈물로 다시 리메이크가 됐거든요. 그 작품이 올해 안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조금 더 트라우마를 극복한 나나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팬들이나 여론의 분위기를 보면 나나 씨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빠지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 안진용 : 전혀 아니죠. 피해자인 거죠. 가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피해자인데 그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회적 인식은 바뀌어야 돼요. 말 그대로 피해자는 그 사안에 있어서 그 사람은 철저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딱하게 본다’는 게 있잖아요? ‘왜 저런 일을 당했어?’ 그런 시선 자체도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CF를 찍는다고 할 때도 대다수 긍정적인 이미지를 선호하지 그러한 어두운 이미지를 좋아하는 곳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인식이 그런 식으로 자리 잡혀버리면 피해자가 제일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도 조금 더 성숙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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