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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조사하다가 같이 걸린 차은우 탈세 의혹...결정적 자금 흐름 [이슈톺]

이슈톺 2026.01.23 오후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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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 여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군 복무 중인 차은우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광고계는 벌써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차은우 씨에게 탈세 혐의로 200억 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추징액 중 역대 최고 규모인데요. 국세청은 차은우 씨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고 45퍼센트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 이보다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차은우와 소속사 사이 실체가 없는 가족 법인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거죠. 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과 동일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상황인데요,

차 씨 측은 국세청 결정해 불복해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계에선 일찌감치 차은우 씨 관련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노출 충단에 나선 가운데 국민 MC 유재석 씨의 납세 방식이 다시금 조명 받고 있는데요.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차은우 씨와 유재석 씨가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모친이 설립한 개인법인이 의혹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이 의혹의 경우에는 애초에 차은우 씨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판타지오의 세무조사를 하다가 이상한 정황이 있는 겁니다.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으로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소득이 다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뭔가 실체가 있는 회사인가 하고 살펴보니 국세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판타지오로부터 차은우 씨가 본인이 벌어들인 금액을 받아가면 개인 소득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50%가량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 받게 되면 법인이 법인세를 내야 되고 법인세는 개인 소득세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한 20% 정도 낮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법하게 세금 낼 것 그래도 낸 것이다라고 해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과거에도 문제가 됐던 수법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렇게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상의 세금 탈루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추징금액이 연예계 사상 최대 규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200억대 탈세 의혹,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경민]
200억대라는 게 사실 그전에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뒤에 추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 액수가 사실 200억까지 이르는 경우는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차은우 씨의 경우가 역대급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기획사와 중간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 게 맞는지. 정말 형식상으로만 법인이 있고 경비나 아니면 세금을 낮추기 위한 명목으로 세워진 법인인지, 아니면 정말로 차은우 씨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가 소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차은우 씨 측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히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어서앞으로 어떤 해명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차은우 씨의 입장도 짚어봐야 하는데 어떤 증거를 들이대면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 이게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령회사라는 거예요. 법인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든지 법인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본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적법한 인원들이 고용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용역 계약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을 수행했다라든지 그리고 주소지가 과거에는 장어집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공간에서 업무상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하고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때에도 사실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해서 낸 증거들 중에서 아마도 미비하다라고 국세청은 판단했기 때문에 추징 결정이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추후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세적부심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던 회사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다양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차은우 씨 관련 탈세 소식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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