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신고한 목격자에게 보복 폭행까지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어제(22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뒤 이를 신고한 112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합의를 이유로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지만,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확인돼 보복폭행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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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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