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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피해 봤다며 허위 신고한 20대 불구속 입건

2026.01.25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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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강도 피해를 봤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충북 제천 시내에서 중고품 직거래 중 폭행을 당한 뒤 금품을 빼앗겼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형사 2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예전에 잃어버렸던 금팔찌가 떠올라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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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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