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 40여 명에게 합계 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3년 동안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을 상대로 합계 2억여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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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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