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억 리베이트’ 제약회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6.01.26 오후 01:58
AD
의료인 등 40여 명에게 합계 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3년 동안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을 상대로 합계 2억여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73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01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