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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휴 거절 시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기소

2026.01.26 오후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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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제휴를 거절한 경쟁 업체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표이사 A 씨 등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 반에 걸쳐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습니다.

호출을 차단당한 택시기사들은 월평균 101만 원의 손해를 봤고, 일부 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로 옮기면서 사업을 중단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가맹 기사에게만 유리하게 호출을 줬다는 ’콜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배차 혼선을 개선하려던 것이고,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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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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