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낮 1시쯤 무소속 김병기 의원 측에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 김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1월 김병기 의원의 아내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다섯 달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탄원서는 지난 2023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지만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이 경찰에 해당 탄원서를 전달했지만, 두 달가량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9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면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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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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