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특검법상 수사범위 문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서기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특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1심 판결에는 특검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이고, 관련 사건 범위를 축소해석하면 특검을 통한 국민 의혹 해소를 저해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건설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김 서기관 사건이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하고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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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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