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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승진 속도 조절 통해 퇴직 연장 추진

2026.01.27 오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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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계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3급과 4급, 5급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모두 1년씩 늘려, 3급은 2년 이상으로, 4급과 5급은 5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계급별로 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도 늦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인력들의 퇴직 시기를 늦춰 정보기관의 조직역량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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