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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2026.01.28 오후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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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김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천2백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8백만 원대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고, 고가의 사치품을 수수해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금품을 먼저 요구한 바 없고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이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습니다.

김 씨는 무죄 부분에 대해 일간지 등에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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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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