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년 전 부산지역의 집단 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11부는 피해자 대표와 유족 등 18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51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등 국가 작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며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들의 성장과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숙·재생원은 과거 부산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로,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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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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