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을 기소한 지 약 3년 4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직접적인 이익은 사업권일 뿐이라며, 수년 뒤에 발생한 배당이익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성남시의 주택 사업 승인과 분양 등 별개의 절차와 제3자의 행위가 수반된다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은 오늘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위례 신도시 특혜 사건은 지난 2013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줘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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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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