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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샤넬백 통일교 청탁’ 1심 징역 1년 2개월

2026.01.28 오후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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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 등 고액의 금품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합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 또 그 대금을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정산받아 교단 자금까지 횡령했다는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의 청탁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윤 전 본부장의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작용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통일교 관계자들의 원정도박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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