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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항소심 징역 5년

2026.01.28 오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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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 주민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층간 소음 문제 제기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 B 씨에게 욕설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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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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