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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 징역 2년...윤영호도 유죄

2026.01.28 오후 08:05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징역 1년 2개월 선고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목걸이 건넨 점 인정
"6,200만 원 그라프 목걸이 구입 자금 횡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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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 재판에서 통일교에서 받은 목걸이와 샤넬 백 한 개의 청탁 대가성이 인정된 가운데, 이를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받는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입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8개월, 업무상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등 모두 1년 2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열린 김건희 씨 선고에서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하나와 6천2백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도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 만큼 해당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여기에 그라프 목걸이의 경우 통일교 교단 자금으로 구매해 횡령이 맞다고 봤습니다.

다만,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해 증거를 없앤 부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을 넘어섰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 열린 권성동 의원 재판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요청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 누구보다 청렴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의 증거가 명확한데,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1심 판결은 법리와 사실판단 모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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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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