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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에 "경악스러워"

2026.01.28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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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절망의 선고’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그들만을 위한 법리가 따로 있음을 보여준 경악스러운 재판이었다면서 이래서야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명태균의 불법적인 여론조사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 무죄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쓰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시세 조종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말리지 않고 용인했음에도 다른 주가조작범들이 공범으로 취급해 준 바 없어 무죄라고 한 건, 앞으로 작전 주임을 알고 가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명품 목걸이를 받았지만 먼저 요구한 적은 없어 감형 사유로 삼는다는 대목에서는 허탈한 쓴웃음만 나왔다며, 국민이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 행위가 죄가 되는지는 윤리의식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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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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