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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금횡령 회계위반' 스포츠서울 전 대표 등 과징금 13억

2026.01.28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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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언론사 스포츠서울 회사 관계자들에게 과징금 13억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 대표이사에 3억 원, 전 부사장과 전 담당임원, 전 업무집행 지시자에게는 3억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스포츠서울은 지난 2018∼2019년 결산기 재무제표에 실사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회사관계자 4인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및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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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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