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모 여부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많지만, 공모의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돈을 맡기면서 무려 수익금 40%를 나눠주겠다고 한 점,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녹음되는 걸 염려했다는 점 등을 보면,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를 조종하는 데 돈이 쓰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공범이 되려면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의사 결정 과정이 있어야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고의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고 볼 순 없다는 겁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 시세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공모관계가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공모관계 밖에 있는 외부자,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됐기 때문으로…]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넘는 기간 이뤄진 3천127회의 거래를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보지 않고 시기별로 나눠 판단하면서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 등과 직접 연결된 거래는 공소시효가 중단됐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판단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김 씨의 주가조작 방조를 별론으로 언급하며,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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