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손 목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목사의 설교 등이 종교적 신념 수준이 아닌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및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교회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목사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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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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