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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훔쳤다가 재판행...검찰 "경미 사건 유연하게 처리"

2026.01.31 오후 11:20
보안업체 직원, 사무실 초코파이 먹었다 재판행
1심, 벌금 5만 원 선고…검찰 기소에 비판 이어져
검찰, 항소심 ’선고유예’ 구형…2심 결국 무죄 선고
"관리자 명시적 승낙 없었지만 훔칠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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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코파이 절도’ 사건 같이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경우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지침을 세웠습니다.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 경우에는 양형 요소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월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 씨는 사무실에 있는 초코파이 등 과자 1,050원어치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큰 비판을 받자,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은 없었어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박정교 / 피고인 측 변호사 (지난해 11월) : 검찰에서 선고유예 구형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위험 부담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선고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

하지만 ’무리한 기소’ 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 처벌 가치가 없는 범죄는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 초코파이 천 원짜리 이런 건 왜 기소한 거예요?]

[구자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 : 이번 계기가 저희한테도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에 검찰은 식료품 같은 물건을 훔치거나 피해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다만 현대판 장발장처럼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등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아야 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일 경우로 한정됩니다.

장애인이나 수급권자 같은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일부러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 시 고의성 유무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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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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