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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8살 사진 붙인 업주 유죄

2026.02.01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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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1개를 그냥 가져갔단 이유로 8살 초등학생의 사진을 가게에 붙여놓은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도, A 씨가 행위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4월, 인천 무인점포에서 당시 8살 초등학생 B 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CCTV 캡처 사진 4장을 가게에 붙여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 부모가 같은 해 5월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하고, 경찰이 B 군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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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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