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인천의 한 종합 어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우철을 앞두고 상인 A씨는 오픈 이벤트라며, 새우를 1킬로그램당 2만 5천 원에 판매했죠. 당시 시세가 킬로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선이었으니 꽤나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당연히 반겼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가격을 반겼던 건 아니죠. 가격을 둘러싼 두 상인의 갈등은 그날 이후로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값을 받으라고 요구하던 상인 B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상인 A씨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특수 폭행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요. 폭행 자체도 물론 심각한 문제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할 대목. 바로 '가격 담합'입니다. 피해자 A씨는 "상인회에서 B씨의 가격 담합 시도를 알고도 묵인했다" 주장하기도 했죠. 이처럼 시장 경제에서의 가격 담합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벌어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 요즘 정말 인기입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일각에선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가격이 비슷하다는 의문도 제기되곤 하는데요. 과연 이 경우도 가격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두바이 쫀득쿠키' 이른바 '두쫀쿠' 요즘 인기가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변호사님도 드셔보셨습니까?
◆김정기: 제가 저번 주에 무려 두쫀쿠를 3개나 먹었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두쫀쿠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 고소하고 아삭한 카다이프, 이 카다이프는 중동의 디저트입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 필링을 달콤한 마시멜로 반죽이 감싸고, 또 이 덩어리에 카카오 파우더를 입혀서, 고소하고 복합적인 맛이 있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디저트입니다.
◇이원화: 아무튼 이게 얼마나 인기인지, 요즘 대한민국 경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두바이 쫀득 쿠키'가 떠받치고 있다. 이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싸게는 5천 원 하지만, 이 가격으로 찾기는 힘들고요. 보통 7천 원, 8천 원. 비싼 건 1만 원이 넘기도 하던데, 폭리 아니냐. 이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체감상 비싸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김정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물건값을 얼마로 정할지는 판매자의 마음이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두바이 쫀득쿠키' 속칭 '두쫀쿠'는 쌀이나 물처럼 생존에 필요한 '필수재'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따른 '기호 식품'일 뿐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강제로 사게 한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가 가격을 알고 자발적으로 구매한 이상 이를 '폭리'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원화: 가게마다 가격이 비슷하다 보니, 혹시 입이라도 맞춘 거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 회동이 가능한 구조는 전혀 아니지만, 주변 시세를 의식해서 암묵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가격 담합'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담합인지 아닌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김정기: 네. 서로 모여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눈치껏 가격을 맞추는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담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담합이란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결정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에 그 특정 지역의 카페들이 모여서, "아이고 김 사장이요. 박 사장이요. 이거 잘 팔릴 때 서로 상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목으로다가 두쫀쿠 확 만 원으로 올려버립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그냥 가격을 슬쩍슬쩍 눈치 보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를 한다면은 이게 그 '담합'을 의심할 만한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료비가 올라서, 각자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라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상인들 사이에서 '가격 맞추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원화: 어쨌든 이 합의가 명시적 합의뿐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요즘에 카페뿐만 아니라 디저트와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고깃집, 닭발집, 횟집도 나왔어요.심지어 이불 가게에서 두쫀쿠를 판다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또 배달 앱에서는 '두쫀쿠 끼워 팔기'. 두쫀쿠를 팔지도 않으면서 검색에 걸리기 키워드만 넣는 식당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을 좀 법적으로 짚어볼 대목이 있을까요?
◆김정기: 예. 저도 한 번 낚겨본 적이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법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팔지도 않으면서 키워드만 넣어 소비자를 낚는 행위는 '부정 경제 방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소비자는 두쫀쿠를 먹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이게 엉뚱한 국밥집이 나온다면은 이를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인 메뉴를 시켜야만 쿠키를 살 수 있게 하는, '끼워 팔기'의 경우 만약 그 식당이 정식으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 아 그렇군요. 또 하나, 당근 같은 중고 플랫폼에 직접 만들어서 팔거나, 아니면 유명 제과점에서 줄 서서 사 온 두쫀쿠를 되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김정기: 그런 경우 개인이 집에서 만든 쿠키를 당근에 파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 온 것을 되파는 것
도 위생 사고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팔려면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위생 시설을 갖춰야만 합니다. 신고 없이 집에서 만들어 팔면 '무등록 영업'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죠. 유명한 맛집 제품을 되파는 것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보관 과정에서 음식이 변질되어 식중독이라도 더 걸리면 재판매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원화: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부실하게 만들었다거나,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넣었다든지, 이건 단순 불만을 넘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죠?
◆김정기: 아니 저번 주에 두쫀쿠 3개 먹은 저로서는, 이 '카다이프'가 안 들어갔다? 소면을 넣었다? 이건 단순히 품질이 나쁜 문제를 넘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중동의 대표 디저트인 이 '카다이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두바이 쫀득 쿠키'가 된 것입니다.
◇이원화: 아 그러네요.
◆김정기: 따라서 '두쫀쿠'의 핵심인 카다이프 대신, 싼 '소면'을 넣는다고, 그리고 넣고 이를 숨기고 비싸게 팔았다면,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는 물론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이원화: 그리고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명칭 자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김정기: 네. 원산지가 '두바이'라고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명칭 자체를 쓰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파리바게뜨 빵이 파리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듯이, '두바이 쫀드 쿠키'도 두바이 식 레시피를 쓴 쿠키라는 의미로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국산 재료를 쓰면서 100% '두바이 산 재료 사용' 이라고 광고하면, '부정 경쟁 방지법'이나 '원산지 표시법'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의 경우, '두바이'나 '쿠키' 같은 일반적인 단어만으로는 어렵지만, 독특한 로고나 디자인을 결합한다면 이게 가능할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네. 오프닝에서 다뤘던 인천 어시장 사건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두쫀쿠' 케이스는 '가격 담합'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 사건은 적어도 보도 내용만 보면 명백히 '가격 담합'을 의심해 볼 만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짚어주시죠.
◆김정기: 한마디로 "난 네가 싸게 파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라며 이웃 상인을 흉기로 협박한 사건입니다. 상인 A씨가 새우를 시세보다 싼 2만 5천 원에 팔자, 이웃 상인 B씨가 가격을 맞추라며 '담합'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거절하자, B씨는 중량도 안 적힌 '왕새우 2만 원' 배너를 주변에 뿌려, A씨 가게가 비싼 것처럼 눈속임을 했습니다. 결국 B씨는 술에 취해 A씨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주방 흉기로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이원화: 적용된 혐의를 보면요. '특수폭행', '특수 협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특수가 붙는 기준이 뭔지, 일반 폭행 협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정기: 이 '특수'가 붙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범행에 있어 위험한 물건을 가졌거나, 여러 명이 함께 범행했을 때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주방에 있는 칼과 같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이 되어 일반 협박이 아닌 '특수 협박'이 됩니다. 특수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끝낼 수 있지만, '특수'가 붙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됩니다.
◇이원화: 그런데 "주변 상인들도 힘드니 가격 좀 낮춰서 팔아라" "혼자만 싸게 팔면 안 된다" 이런 발언, 일회성으로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나요? 강요나 업무방해, '담합'을 판단할 때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김정기: 예. 단 한 번이라도 상대방의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하거나 강요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특히 벌금을 매기겠다고 위협하거나, 이번 사건처럼 칼을 들고 장사를 못하겠다고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합'을 판단할 때는 횟수보다, 그 행위가 시장의 경쟁을 얼마나 해쳤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원화: 피해 상인 측에서, "상인회가 배너 배포와 담합 시도를 알고도 묵인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반면 상인회는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했고, 이렇게 주장이 엇갈릴 경우 법적으로는 불법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김정기: 예. 상인회가 담합을 직접 지시했거나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왔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자는 상인회가 담합용 배너를 배모 배포를 묵인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인회는 민원을 받고 철거를 요청했다고 맞서고 있죠. 만약 상인회가 회칙으로 "가격을 내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 라는 식의 규칙을 만들어 강요했다면, 이는 명백한 '담합 조장 행위'입니다. 법원은 상인회가 단순히 알고 가만히 있었는지, 아니면 배너 제작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담합을 도왔는지를 보고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원화: 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