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첫 번째 결혼에서 아이들 엄마와 사별하고 큰아들과 작은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고작 10살, 딸은 다섯 살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은 아이들을 무사히 키워내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저는 혼자 크루즈 여행을 갔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한 우리는 여행기간동안 뜨겁게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축하해줬고, 그 당시, 딸은 아직 중학생이었지만 제 결정을 이해해줬죠. 재혼한 뒤로, 아내의 직장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보금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문제로 저희 어머님 댁에서 지냈죠. 아무래도 떨어져서 살다보니, 아이들과 아내는 살가워지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와도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겼지만, 그래도 명절과 생일 같은 날에 만나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제 나이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문득 걱정이 듭니다.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요. 드라마만 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재혼했을 때, 아직 중학생이었던 딸만 생각하면 미안해집니다. 갑자기 아빠와 떨어져서 할머니와 살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재산을 조금 더 남겨주고 싶습니다. 나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상가에서 생전엔 임대료 받고, 세상을 떠난 뒤엔 은행이 매각해서 둘째에게 주는 거라는데, 이런 방법을 선택하면 이 다음에 우리 가족, 얼굴 붉힐 일 없이 재산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첫 결혼 때 아내와 사별을 하고, 지금 재혼을 한 상태이신데, 자녀와 재혼배우자 간의 재산다툼이 벌어질까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 우진서 : 아직까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걱정은 많으신데 어떠한 제도나 형식을 이용해서 미리 준비하시기에는 다들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무리 사이좋은 가족도 상속 문제가 걸리면 얼굴 붉히는 경우 많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가족들이 다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연에도 언급됐던, ‘유언대용신탁’은 뭔가요?
◆ 우진서 : 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해두고, 사망 시 그 신탁재산이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신탁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익자의 범위나 지급시기, 관리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상속구조가 복잡한 경우에 종종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 그 기관은 금융기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법적으로는 이미 ‘유언’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면, 기존의 유언과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 우진서 : 기존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엄격히 보는 바, 형식적 하자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유언자의 사망 이후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반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에 기반한 제도이기 때문에, 유언과 달리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상속개시 직후 분쟁으로 인하여 재산이 묶여버리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유언이 좀 더 절차가 엄격하긴 하네요. 유언대용신탁이 계약에 해당한다면 일반 계약처럼 취소나 변경도 가능할까요?
◆ 우진서 : 네, 위탁자가 신탁내용을 생전에 변경하거나 해지도 할 수 있어 절차가 까다로운 유언에 비해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 재산구조가 복잡하거나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 많이 이용하시는 편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신탁재산이 될 경우 등기부에 신탁등기를 하여 위탁자의 개인재산과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 향후 분쟁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부과되는데, 딸이 상가 매각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 우진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부동산을 사실상 상속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수익권의 내용이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처분대금의 수익권만 취득하였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처분대금 자체는 상속에 포함되는바 해당 대금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그대로 상속하는 것보다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여 방법이나 그 문구에 대해 잘 고려하셔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유형 대용 신탁을 하면 소유권은 신탁사가 가지게 되는 거고, 딸은 말하자면 부동산이 매각이 됐을 때 매각 대금 비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부과가 안 된다는 이야기신데, 사실 상속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모가 큰 상속재산을 보유하시는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시려는 빈도가 높겠네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쟁점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게, 유류분반환청구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요?
◆ 우진서 :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대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받은 사람은 수탁자인 바 실제적으로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와, 유언대용신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는 상속인이 존재하면 이는 사인증여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 모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도 위탁자산을 유언대용신탁 후 1년이 지나 사망하면 유류분 권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사실을 증명해야 신탁재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 수탁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등의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유가 늘어나고 있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유언 대용 신탁을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 우진서 :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1년을 훨씬 지나 돌아가신 경우라면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의 악의를 입증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어 사망 이후 재산이 미리 정한 사람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로,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유언과는 다르게,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생전에는 내용 변경이나 해지도 가능해 상속 설계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딸이 부동산이 아닌 '매각대금'만 받으니 취득세는 없고요,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