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생애 한 차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되며, 총 사업비 2억 원 범위에서 적격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립 준비 청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하고,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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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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