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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넘자 '쾅'...보험금 6억 가로챈 40대 항소심 징역 6년

2026.02.16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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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5년 동안 보험금 6억 원을 챙긴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데도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6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차선 변경을 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넘는 차량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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