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 버스 대기실에서 여성 승무원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1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버스 대기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승무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임의동행했습니다.
A 씨 휴대전화에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있었고, A 씨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를 입건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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