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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원 도착...1시간 뒤 '내란' 1심 선고

2026.02.19 오후 01:5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내란 사건 선고
김용현 전 장관·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선고 공판
윤 전 대통령 1심 생중계…YTN 오후 3시부터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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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443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고 선고까지 이제 1시간 정도 남야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이제 선고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죠.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7명도 함께 선고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오늘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오늘 선고는 생중계가 결정됐고요.

YTN도 3시부터 선고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시가 되기 전에 도착했죠?

서울구치소에서 12시 반쯤에 출발해서 20여 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차로 20분 정도 걸린 건데 다소 이른 도착이죠.

선고 시작이 오후 3시인 걸 고려하면 교통 상황과 구치소 출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선고에 늦었던 전례도 있는 만큼 빨리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법원에 도착해서 수용자 대기 공간인 구치감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 맞춰서 법정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법원 주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 그리고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여럿 열리고 있고요.

법원은 설 연휴 직후에 선고하는 만큼 연휴 전부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집회가 많이 열렸던 법원삼거리에는 지금 차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입니다.

법원 삼거리를 통해서는 법원이든 검찰이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법원은 현재 동문만 열어놓고 있는데 이것도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주변에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전처럼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있는 법원 경내, 법원 청사도 좀 통제가 진행되고 있죠?

법원 청사 자체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우선 취재진들이 드나들던 출입구가 대부분 폐쇄돼서 정해진 곳으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원 청사 안에 있는 카페도 심지어는 오늘 오후 2시까지만 영업한다고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사건이기 때문일 텐데 실제로 이번 선고 방청석 추첨 경쟁률은 11.

6대 1에 달했습니다.

[기자]
오늘 재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선고는 2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쟁점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또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이 8명이나 되기 때문에 공소사실 낭독은8명의 내용을 묶어서 진행하고 이후는 개개인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통 판결 선고 때는 판단의 근거가 먼저 나오고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마지막에 나오는 편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가 이 방식대로 1심 선고를 진행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두괄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유무죄 판단을 먼저 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떤 식으로 할지 오후 3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며 오늘 재판의 가장 큰 쟁점 뭘까요?

가장 큰 쟁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될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헌문란이라는 말이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형법 91조에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을 의미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놓고 보면 국회나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인정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폭동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두환 씨 내란 사건 등 판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력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폭동을 통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일어나기만 한다면 내란 범죄의 실행이 완료됐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전해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지귀연 재판부는 세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것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 마지막 하나가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겁니다.

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 이상 50년 이하를 선고할 수 있고요.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를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특검 내부적으로도 사형을 구형하는 데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사형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기자]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기는 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고려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 굳이 정치적인 의미 같은 걸 따지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구형량이 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은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지난 1997년, 30년이 다 된 점이 고려했을 텐데요.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선고될 확률도 높지 않지만 선고된다고 해도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런데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특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은 범죄 대응 의지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법정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 아니면 무기형인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굳이 낮은 형을 구형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재판을 지켜보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모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그러니까 내란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 이진관 부장판사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내기 쉽지 않을 거아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어떤 형량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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