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년 전 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항소 포기에 따라 확정됐습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와 유족 등 185명은 지난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511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용시설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을 유린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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