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영국의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처형됐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다면 내란죄에 처할 수 있단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 의미를 설명하면서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1세 사례를 들었습니다.
찰스 1세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의회와 갈등을 빚다 내전 끝에 반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입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는 기존에는 '왕에 대한 범죄'로 인식되던 반역죄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이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면 반역죄가 성립된단 개념이 퍼졌다는 겁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의 본질은 '주권 침해'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 은 / 변호사 (YTN '뉴스ON')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탄핵하고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서술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재판부는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 중세, 영국 사례까지 언급하며 '반역'과 '내란'의 의미 변천을 짚었는데, 내란죄는 상대적으로 참고할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역사적 흐름을 통해 논증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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