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은 수사관들이 이른바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여 개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탈취 사실을 알게 된 지난달 16일 이후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했으며,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 차단과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탈취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고, 검찰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도박사이트 사건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싱 범죄에 노출돼 탈취당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도박사이트 사건 피의자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며 압수·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 탈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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