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수뇌부들도 내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군의 출입은 허용하면서 정작 국회의원 등의 출입은 제한했다며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특히, 조 전 청장은 체포 계획까지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별도로 군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사정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국회 출입 통제를 잠시 해제했다가, 포고령 발표 이후 다시 전면 차단에 나섰던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군의 출입은 허용하면서, 정작 국회의원 등의 출입은 막았다며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을 체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 문란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에 대해서는 혹시나 억울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여러 차례 논의했다면서도 역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아쉽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에게 명시적인 항의를 받고, 군의 출입이 허용되는 걸 목격했는데도, 계속해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목 전 대장이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위가 '국회 마비'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강희경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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