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귀연 재판부는 12·3 계엄 사태에서 벌어진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 했다는 곽종근 전 국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계엄 사태에서 국회 무력화를 국헌 문란의 핵심 요소로 본 지귀연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시도를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 한 건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기 위한 거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령부 체포조 조장 등에게 지휘체계에 따라 체포 명령이 하달됐다고 봤고, 체포 대상자는 계엄 선포 전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폭탄 발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두 달 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군 사령관과 술을 마신 뒤 내뱉었다는 발언인데,
[곽종근 / 전 국군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거로 보이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만으론 쉽사리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과 엇갈린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국회로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여 명 등에게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지시했는지에 명확한 기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채택된 다른 여러 증거를 살펴봤을 때 방첩사와 경찰이 '정치인 체포' 합동작전을 시도했다고 보는 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신소정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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