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와 경영 책임자였던 황창규 전 KT 회장이 소액주주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KT 소액주주 35명이 전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액주주들은 구 전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후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등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구 전 대표에 대해선 법령 위반과 임무 해태를 인정했지만, 전체 비자금 가운데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돈이 전부 회사로 반환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 전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정치자금만 손해액으로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주요 경영 사항에 관여한 황 전 KT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역시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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