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사 영업비밀 유출해 경쟁업체 차린 임원 실형

2026.03.02 오후 05:41
AD
수원지방법원은 재직하던 물류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경쟁업체를 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쟁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기 위해 오랜 기간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피해 회사가 상당한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물류 업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거래처 단가와 수량 등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한 채 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36,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71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