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재직하던 물류 업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경쟁업체를 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쟁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기 위해 오랜 기간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피해 회사가 상당한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물류 업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거래처 단가와 수량 등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한 채 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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