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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근처에서 드론 띄운 난민신청자 적발

2026.03.03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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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 근처에서 드론을 띄운 케냐 국적 난민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와 9백 미터 가량 떨어진 경기 평택시에 있는 주택가에서 촬영 기능이 있는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고향 친구에게 선물로 보낼 드론을 시험 삼아 조종해 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합법체류자 신분으로, 드론에 촬영된 영상이 없는 등 군사시설을 촬영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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