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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원아 배 걷어차고 "손가락 자른다" 협박한 교사 검찰 송치

2026.03.18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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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원아 배 걷어차고 "손가락 자른다" 협박한 교사 검찰 송치
ⓒYTN / 기사와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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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만 4세 반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B(6)양과 C(6)군을 교무실로 데려가 배를 걷어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B양은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둔 11월 13일 저녁 부모에게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려 가 배를 걷어차였다"고 털어놨다. B양은 "배를 걷어차여 뒤로 밀려났고, 아파서 우는 동안에도 계속 혼났다"고 말했다.

C군 역시 A 교사와 함께 교무실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됐다. C군은 "배를 강하게 3번 걷어차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교무실은 물론 교실에는 CCTV가 달려있기만 할 뿐 통신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교무실에는 A 교사와 피해 아동들뿐이어서 목격자 또한 없었다.


A 교사는 "아이들에게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특히, 손을 빠는 습관이 있었던 C군에게 지난해 9∼10월쯤 "가위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한 행위 역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춘천시가 운영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역시 최근 A 교사의 행위들이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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