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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불안감에 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6.03.24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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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불안에 시달리다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비정상적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인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자재 마트 부사장이던 A 씨는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를 맞자, 채권자들이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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