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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6.03.25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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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측근이자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오늘(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1천3백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천만 원, 그리고 1천3백여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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