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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딸 살해 30대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2026.03.25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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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5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상정보 공개 시 2차 피해가 우려돼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친모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딸이 이불을 덮은 채 숨져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으며, 사체 유기 혐의로 함께 구속된 과거 연인 B 씨와 함께 내일(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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