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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자의배당' 주장에 남부지법 "사실 아냐"

2026.04.02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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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처분 관련 사건이 자의적으로 민사 51부에 배당됐다는 답변을 법원으로부터 들었다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주장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나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민사 51부가 민사 신청 사건을 맡아왔고, 사건 접수 건수가 늘어나면서 예비로 뒀던 52부는 올해부터 부동산 등 특정 사건만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이 민사 51부에 주로 배당되는 이유를 법원에 질의했는데, 담당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을 본인에게 배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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